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
공지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꿈드림) 2023년도 2차 추가경졍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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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3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첨부파일
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02-834-1355~6
동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02-834-1358~9